(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 제 목 ]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 요 지 ]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회 신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이후 상속받은 주택이면서 동시에 같은 조 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 [ 제 목 ]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 요 지 ]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제 목 ]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 [ 요 지 ] 거주자 여부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고,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 7. 21. 취득한 서울 OO OO 39-207 단독주택 대지 136㎡, 건물 52.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6. 5. 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1. 재화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 :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