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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 제 목 ]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 요 지 ]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회 신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 단서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이후 상속받은 주택이면서 동시에 같은 조 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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