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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2. 간이과세 배제사업자

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신규 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간이과세 배제 사업자는 제외한다


4.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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