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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
[ 제 목 ]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 요 지 ]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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