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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

[ 요 지 ]

거주자 여부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고,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3. 7. 21. 취득한 서울 OO OO 39-207 단독주택 대지 136, 건물 52.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2016. 5. 25.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소득세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2016.12.2.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69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외의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007년부터 외국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주민등록을 그냥 둘 수 없어 장인의주소지에 주소만 옮겨 놓았을 뿐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이며, 2012. 4. 1.부터현재까지 일본 외국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였지만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두고 수시로 입출국하는 거주자로 국세청 심사례에 따르면 외국에 근무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출국일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국내 입국한 사실이 있다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심사양도 2008-0017, 2008. 4. 29.).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2007년부터외국회사에 취업하는 관계로 출국을 하면서 주민등록을그냥 나둘 수 없어 장인의 주소지에 옮겨 놓았을 뿐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며, 계속적으로 국내거주는 하지 못하지만 수시로 입출국하면서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정보공동망에서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 내용을 검토한 바, 아래 [1]과 같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바, [1]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출입국 현황으로 볼 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한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2014. 1. 1.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⑤ 생략 

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판단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7년부터 외국소재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고 2012.4.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에 근무하고 있는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연 평균 30일 미만에 불과하고, 배우자의 국내 체류기간도 자녀 출생연도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연 평균 100일 미만이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는바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충남 태안군 소재 농어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국내생활의 근거지가 되거나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산이 아니고 해외 원천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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