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상증, 서면-2018-상속증여-0725 [상속증여세과-354]) [ 제 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 지 ]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7, 2010.08.1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무주택인 甲(피상속의 딸)은 乙(피상속인)을 10년 동안 동거 봉양함 ○ 甲의 남편 丙은 1983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가주택을 丁(丙의 어머니)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 1/2를..
(질의회신,상증,서면-2018-상속증여-0612[상속증여세과-355]) [ 제 목 ]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 요 지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4팀-1985, 2007.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아들 乙과 공동으로 2013.9.1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1,049㎡)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79억원에 분약계약하고 8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
1. 재산세: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2.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3.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납기7.16-31주택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9.16-30주택의 1/2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
(양도,심사-양도-2016-0099)[ 전심번호 ] [ 제 목 ]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요 지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이 유 1. 처분내용 정00, 황00, 황00(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8.9.9. 정00의 배우자이자 황00, 황00의 부친인 망 황00로부터 경기도 00시 00동 176-1, -3, -4, -5, -6, -7, -8, 177-1, -2, -3번지 소재 토지 합계 8,7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정00의 지분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