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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심사-양도-2016-0099)

[ 전심번호 ] 

[ 제 목 ]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요 지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7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1. 처분내용

 

  00, 00, 00(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 1998.9.9. 00의 배우자이자 황00, 00의 부친인 망 황00로부터 경기도 00 00 176-1, -3, -4, -5, -6, -7, -8, 177-1, -2, -3번지 소재 토지 합계 8,771(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정00의 지분 7분의 3, 00과 황00의 지분 각 7분의 2 지분으로 상속받아 2012.4.27. 한국주택공사에게 양도가액 합계 6,448,344,894(증액보상금 반영)에 양도한 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 합계 783,211,806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6.1.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016.5월 상속 당시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2,255,072,5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16.7.22.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을 종합하면, 상소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대법원 20042356, 2005.9.30., 20108751, 2010.9.30. 등 참조).

  . 청구인들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여 평가된 가액이므로 비록 소급감정가액이라 할지라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7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으로서 법령에서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생략)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1998.9.9.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2.4.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지분은 정00 7분의 3, 00와 황00이 각각 7분의 2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당초신고 내역, 증액보상금을 양도가액에 반영한 수정신고 내역, 그리고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정00

당초신고

2,617

391

1,323

478

95

383

수정신고

2,763

391

1,413

513

100

413

경정청구

2,617

1,021

945

339

67

271

황00, 황00

(내용 동일)

당초신고

1,744

261

881

331

62

248

수정신고

1,842

261

941

333

66

267

경정청구

1,744

680

632

219

43

175

3)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청구시 근거 서류로, 00감정평가법인이 2016.5.30. 작성한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법인 00 2016.5.31. 작성한 감정평가서 2부를 제출하였다. 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인 1998.9.9.이고, 감정평가 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고용)로 나타나며, 감정가액은 각각 2,275,592,000원과 2,234,553,000원으로 평가된바 감정가액 평균액은 2,255,072,500원으로 확인된다.

 .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1998.9.9.로부터 17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심사양도2015-0137, 2015.12.23. 등 참조)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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