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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무

[재산세] 재산세

맨날치킨 2018. 7. 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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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2.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3.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납기

7.16-31주택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
9.16-30주택의 1/2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출처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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