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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법원-2018-두-33821)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652 (2018.01.10)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요 지 ]

(심리불속행기각)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달리 입증이 없어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건    201833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제주)20171652판결

판 결 선 고 2018.01.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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