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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서면-2017-부동산-1810 [부동산납세과-1269])
[ 요 지 ]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상속개시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위 1. 또는 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4. 위 1. 또는 2.를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위 1.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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