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양도, 서면-2017-부동산-1357) [ 제 목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요 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 회 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적용 - 필요경비 자존적지출등 실제 소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 세율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과세표준×세율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자진납부할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질의회신,서면-2017-부동산-1810 [부동산납세과-1269])[ 요 지 ]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2. 간이과세 배제사업자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신규 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