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심사-양도-2016-0099)[ 전심번호 ] [ 제 목 ]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요 지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이 유 1. 처분내용 정00, 황00, 황00(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8.9.9. 정00의 배우자이자 황00, 황00의 부친인 망 황00로부터 경기도 00시 00동 176-1, -3, -4, -5, -6, -7, -8, 177-1, -2, -3번지 소재 토지 합계 8,7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정00의 지분 7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적용 - 필요경비 자존적지출등 실제 소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 세율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과세표준×세율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자진납부할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 [ 제 목 ]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 요 지 ]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제 목 ]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 [ 요 지 ] 거주자 여부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고,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 7. 21. 취득한 서울 OO OO 39-207 단독주택 대지 136㎡, 건물 52.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