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심사-양도-2016-0099)[ 전심번호 ] [ 제 목 ]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요 지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이 유 1. 처분내용 정00, 황00, 황00(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8.9.9. 정00의 배우자이자 황00, 황00의 부친인 망 황00로부터 경기도 00시 00동 176-1, -3, -4, -5, -6, -7, -8, 177-1, -2, -3번지 소재 토지 합계 8,7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정00의 지분 7분..
경제/세무
2018. 7. 14. 19:4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