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거주자 여부(심사-양도-2017-0038)
[ 제 목 ]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 [ 요 지 ] 거주자 여부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고,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 7. 21. 취득한 서울 OO OO 39-207 단독주택 대지 136㎡, 건물 52.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6. 5. 25..
경제/세무
2018. 7. 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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