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타

아동수당 신청

맨날치킨 2018. 7. 14. 19:06
반응형

1. 아동수당 신청 대상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2. 아동수당 지급 대상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간 지급됩니다.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3. 신청시 제출 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신청가능

    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필요시, 신청안내문에 기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작성방법 문의

  -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자로 결정
되는 방식입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 – 맞벌이 공제* – 다자녀 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 지역공제***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 지역 85백만원, 군() 72.5백만원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http://www.ihappy.or.kr/calculator/index.php)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