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평가방법
(질의회신,상증,서면-2018-상속증여-0612[상속증여세과-355]) [ 제 목 ]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 요 지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4팀-1985, 2007.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아들 乙과 공동으로 2013.9.1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1,049㎡)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79억원에 분약계약하고 8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
경제/세무
2018. 7. 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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