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질의회신,상증, 서면-2018-상속증여-0725 [상속증여세과-354]) [ 제 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 지 ]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7, 2010.08.1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무주택인 甲(피상속의 딸)은 乙(피상속인)을 10년 동안 동거 봉양함 ○ 甲의 남편 丙은 1983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가주택을 丁(丙의 어머니)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 1/2를..
경제/세무
2018. 8.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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